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씩 부담)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능개발 | 0.25~0.85% | — | 전액 부담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 | 전액 부담 |
2026년은 연금개혁 첫해로 국민연금 요율이 0.5%p 올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0만원, 상한 637만원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예시 계산
월 보수 330만원(비과세 제외) 근로자의 월 부담액:
| 국민연금 | 3,300,000 × 4.75% = 156,750원 |
|---|---|
| 건강보험 | 3,300,000 × 3.595% = 118,630원 |
| 장기요양보험 | 118,630 × 13.14% ≈ 15,580원 |
| 고용보험 | 3,300,000 × 0.9% = 29,70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 약 320,660원 (보수의 약 9.7%)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4대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나요?
국민연금이 9%에서 9.5%(근로자 4.7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근로자 3.595%)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보수 30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이 월 약 9,000원 늘었습니다.
4대보험은 월급 전체에 부과되나요?
아니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에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이 있어 그 이상 벌어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회사와 내가 각각 얼마씩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분(0.9%)도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3,140원입니다.
관련 계산기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정산, 산재보험 업종요율, 사업장 규모(고용안정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