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이 됩니다.
법적 근거
예시 계산
월 통상임금 300만원(주 40시간), 미사용 연차 5일: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
| 1일 통상임금 | 14,354 × 8시간 ≈ 114,833원 |
| 연차수당 | 114,833 × 5일 ≈ 574,163원 |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가 발생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차 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난 뒤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그다음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퇴사 시에는 잔여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서면 통보 등)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성과급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연차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계산기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에 대한 판단(고정성·일률성 등)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분쟁 시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