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퇴직 전 월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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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액(66,048원 = 최저시급 × 8시간 × 80%)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 실제로는 대부분 일 66,048~68,100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1 — 피보험기간·연령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40조 — 수급 요건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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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계산

월평균임금 300만원, 35세, 고용보험 가입 4년, 권고사직으로 퇴사:

1일 평균임금3,000,000 × 3 ÷ 91 ≈ 98,901원
1일 구직급여 (60%)59,341원 → 하한액 미달 → 66,048원 적용
소정급여일수180일 (3~5년, 50세 미만)
예상 수급 총액66,048 × 180일 = 11,888,640원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2026년 이직자 기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월급 340만원 이상이면 대부분 상한액을 받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약 4~9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 가입기간 5~10년이면 21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워크넷(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관련 계산기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정확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