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수당 계산기
휴일·주말 근무(특근) 수당을 계산합니다.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은 2배가 자동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특근수당 계산 방법
"특근"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휴일·주말에 나와 일하는 것을 부르는 말이고, 법적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부터는 2배로 계산합니다. 위 계산기의 휴일근로 칸에 특근 시간을 입력하면 초과분 2배까지 자동으로 구분 계산됩니다.
| 특근 유형 | 법적 성격 | 배율 |
|---|---|---|
| 일요일(주휴일) 출근 | 휴일근로 | 1.5배 (8h 초과분 2배) |
| 공휴일(빨간날) 출근 | 휴일근로 (5인 이상 유급휴일) | 1.5배 (8h 초과분 2배) |
| 토요일 출근 (휴일 규정 시) | 휴일근로 | 1.5배 (8h 초과분 2배) |
| 토요일 출근 (무급휴무일 규정 시) | 연장근로 (주 40h 초과 시) | 1.5배 |
법적 근거
예시 계산
월 통상임금 300만원(통상시급 약 14,354원) 직장인이 일요일 09~20시(휴게 1시간 제외, 실근로 10시간) 특근한 경우:
| 8시간 이내분 | 14,354 × 1.5 × 8h ≈ 172,248원 |
|---|---|
| 8시간 초과분 2h | 14,354 × 2.0 × 2h ≈ 57,416원 |
| 하루 특근수당 합계 | 약 229,664원 |
만약 이 특근이 22시를 넘겨 이어졌다면 그 시간에는 야간 가산(0.5배)이 추가로 붙습니다 — 자세한 계산은 야근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것들
특근 후 "다음 주에 하루 쉬어"로 끝나는 회사가 많은데, 이것이 적법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사전에 합의된 휴일대체라면 수당 없이 휴일만 바뀐 것이 맞지만, 특근을 먼저 시키고 사후에 휴가로 갈음하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가산분을 포함한 시간(1.5배)만큼 쉬게 해줘야 합니다. 8시간 특근했다면 12시간 분량의 휴가가 주어져야 맞는 계산입니다.
특근이 잦은 생산직·교대제 사업장이라면 월급 명세서의 "휴일근로수당" 항목과 실제 특근 시간을 매달 대조해 보세요. 8시간 초과분이 1.5배로만 계산되는 오류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전체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을 한 번에 계산하려면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궁금한 점을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특근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5,000원인 사람이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15,000×1.5×8h) + (15,000×2×2h) = 240,000원입니다.
토요일 출근도 특근인가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으면 휴일근로(1.5배), "무급휴무일"이면 주 4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1.5배)로 계산됩니다. 배율은 같아도 계산 기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빨간날(공휴일) 근무도 특근수당 대상인가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1.5배, 8시간 초과분 2배)을 받아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쉬어도 받는 1배)과 별개로 근무 대가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특근하고 대체휴무를 받으면 수당은 없나요?
적법한 휴일대체(사전 합의로 휴일과 근무일을 맞바꾼 경우)라면 그날은 통상 근무일이 되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사후에 보상휴가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가산분(1.5배)만큼의 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5인 미만 회사인데 주말 출근 수당이 없대요
아쉽지만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휴일에 일해도 1배 임금만 지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 자체의 임금(1배)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휴일/휴무일), 휴일대체·보상휴가 합의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