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이 포함되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3개월분)만큼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사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이 규정 덕분에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예시 계산
월급(세전) 300만원, 3년(1,095일) 근무, 연간 상여금 300만원인 경우:
| 3개월 임금총액 | 300만원 × 3 = 9,000,000원 |
|---|---|
| 상여금 반영분 | 300만원 × 3/12 = 75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750,000원 ÷ 92일 ≈ 105,978원 |
| 예상 퇴직금 | 105,978원 × 30일 × (1,095 ÷ 365) ≈ 9,538,043원 |
즉, 대략 "1년 근무당 한 달치 월급"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실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는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을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이연되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퇴직 전에 비교해 보세요.
금액을 좌우하는 건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미사용 연차수당 일부가 포함되므로, 이를 빠뜨리면 퇴직금이 과소 계산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급여가 평소보다 낮아졌다면(휴직 등)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그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계산기(DB·법정퇴직금 방식)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DC형은 매년 회사가 넣어준 부담금과 운용 수익으로 결정됩니다.
궁금한 점을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 등 공제 폭이 커서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으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퇴직연금 DB/DC형 여부), 평균임금 산정 세부 내역, 퇴직소득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와 검수 정보
숫자가 나온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식
입력값에 2026년 공시 요율과 법정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계산 과정은 브라우저에서 처리하며, 입력한 급여·근무시간·가족 정보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점
회사별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산정, 간이세액 선택률과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비교·준비용으로 사용하고 최종 금액은 회사 담당자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