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체크

퇴직금 계산의 핵심, 평균임금 3개월 제대로 잡기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조건을 고정한 계산 예시 · 개인의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2023-01-01 입사 → 2025-12-31까지 재직

퇴직일 / 재직일수
2026-01-01 / 1,096일 (윤년 포함)
평균임금 기간
2025-10-01 ~ 12-31, 92일
임금 합계
3개월 900만원 + 산입 상여 300만원 × 3/12 = 975만원, 연차수당 0원
평균임금만 적용
9,750,000 ÷ 92 × 30 × 1,096/365 = 9,546,754원
1일 통상임금이 12만원이면
120,000 × 30 × 1,096/365 = 10,809,863원

1일 평균임금부터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월별 일수가 다르므로 단순히 90일로 고정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퇴직일과 산정 시작일 확인
  • 3개월에 포함된 기본급과 고정수당 합계
  • 휴업·출산휴가 등 제외 기간 존재 여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 성격과 기간에 따라 일정 부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최근 3개월에 한꺼번에 지급됐다고 전액을 그대로 더하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3년인데 1,095일로 고정하면 안 될까

이 예시에는 2024년 2월 29일이 들어 있어 재직기간이 1,096일입니다. 마지막 재직일은 포함하고 다음 날인 퇴직일은 재직일수에서 제외합니다. 화면에는 마지막 재직일을 입력하도록 정했고 API의 endDate도 같은 의미를 유지합니다.

평균임금의 분모는 그 재직기간이 아니라 퇴직일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입니다. 월말을 3개월 거슬러 올라갈 때 존재하지 않는 날짜는 해당 월 말일로 맞추고, 산정 시작일·종료일과 실제 일수를 결과에 표시합니다. 표시용으로 버린 1일 평균임금 105,978원을 다시 곱하지 않고, 버리기 전 값으로 최종 합계를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이중 합산을 먼저 막으세요

상여금 칸에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간 상여금 총액을 적습니다. 300만원이면 3개월분 75만원이 반영됩니다. 이미 3개월 임금총액에 같은 상여를 포함했다면 다시 더하지 않도록 급여 항목을 분리하세요. 모든 성과급이 이름만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역시 산입 대상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생기는 미사용 수당을 무조건 평균임금에 더하지 마세요. 대상 연도와 발생 사유가 불분명하면 회사 산정표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대조한 뒤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면

이 도구는 확인된 1일 통상임금을 사용자가 넣었을 때만 평균임금과 비교합니다. 예시에서는 통상임금 12만원이 더 높으므로 결과가 약 126만원 커집니다. 통상임금을 비워 둔 결과는 비교가 끝나지 않은 참고액이지 지급액의 하한을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출산휴가·업무상 재해·사용자 귀책 휴업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이 있으면 임금과 날짜를 함께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제외기간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변동 근로시간, DC형 퇴직연금 역시 별도 산정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 기준을 먼저 확인하며, 달력상 365일만으로 윤년의 1년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 조건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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