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5~2026년 개편 기준(월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2026년)
| 휴직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월) |
|---|---|---|
| 1~3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 2,500,000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 2,000,000원 |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0,000원 |
월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과거의 사후지급금(25% 복직 후 지급)은 폐지되어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법적 근거
예시 계산
월 통상임금 280만원, 12개월 휴직:
| 1~3개월차 | min(280만 × 100%, 250만) = 월 2,500,000원 |
|---|---|
| 4~6개월차 | min(280만 × 100%, 200만) = 월 2,000,000원 |
| 7~12개월차 | min(280만 × 80%, 160만) = 월 1,600,000원 |
| 총 수급액 | 750만 + 600만 + 960만 = 23,100,000원 (비과세) |
알아두면 좋은 것들
부모가 모두 휴직을 계획한다면 일반 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를 반드시 비교하세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동시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상한이 크게 올라가므로, 대부분의 맞벌이 가구에서 특례가 유리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없고, 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휴직 중 4대보험도 챙길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원하면 계속 납부해 가입기간 유지도 가능),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경감됩니다. 급여는 고용센터(고용24)에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신청하거나 복직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을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중도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상한 200만~450만원(월차별 단계 인상)으로 받는 특례입니다. 이 계산기의 일반 급여보다 유리합니다.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납부도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도 각자 급여를 받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에게는 첫 6개월 특례(6+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6+6 부모공동휴직 특례, 한부모 특례(첫 3개월 상한 300만원), 기간제·파견 근로자 요건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계산 근거와 검수 정보
숫자가 나온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식
입력값에 2026년 공시 요율과 법정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계산 과정은 브라우저에서 처리하며, 입력한 급여·근무시간·가족 정보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점
회사별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산정, 간이세액 선택률과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비교·준비용으로 사용하고 최종 금액은 회사 담당자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