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2026년)
| 휴직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월) |
|---|---|---|
| 1~3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 2,500,000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 2,000,000원 |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0,000원 |
월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과거의 사후지급금(25% 복직 후 지급)은 폐지되어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 12개월 휴직 시: 250만×3 + 200만×3 + 160만×6 = 총 2,310만원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고용보험법 제70조, 시행령 제95조 — 육아휴직급여 지급률·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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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계산
월 통상임금 280만원, 12개월 휴직:
| 1~3개월차 | min(280만 × 100%, 250만) = 월 2,500,000원 |
|---|---|
| 4~6개월차 | min(280만 × 100%, 200만) = 월 2,000,000원 |
| 7~12개월차 | min(280만 × 80%, 160만) = 월 1,600,000원 |
| 총 수급액 | 750만 + 600만 + 960만 = 23,100,000원 (비과세) |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중도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상한 200만~450만원(월차별 단계 인상)으로 받는 특례입니다. 이 계산기의 일반 급여보다 유리합니다.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납부도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도 각자 급여를 받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에게는 첫 6개월 특례(6+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6+6 부모공동휴직 특례, 한부모 특례(첫 3개월 상한 300만원), 기간제·파견 근로자 요건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