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계산 방법
| 구분 | 기준 | 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통상임금 × 1.5 |
| 야간근로 | 22시 ~ 익일 06시 | +0.5 추가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주휴일·공휴일 근무 | 통상임금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초과분 | 통상임금 × 2.0 |
연장 + 야간이 겹치면: 통상시급 × (1.5 + 0.5) = 2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가능 (주 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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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계산
월 통상임금 300만원(통상시급 약 14,354원), 한 달간 연장 10시간 + 그중 야간 4시간:
| 연장수당 | 14,354 × 1.5 × 10h ≈ 215,310원 |
|---|---|
| 야간 가산 | 14,354 × 0.5 × 4h ≈ 28,708원 |
| 합계 | 약 244,018원 |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는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주 52시간제). 이를 초과하면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근하면 무조건 1.5배인가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는 1.5배입니다. 여기에 야간시간(22시~06시)이 겹치면 0.5배가 추가로 가산되어 최대 2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 계약이 있어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구분해 계산합니다.
관련 계산기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포괄임금 약정, 교대제 근무형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