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수당 실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겹치면 어떻게 계산할까
야간에 오래 일했다고 모든 시간에 같은 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통상시급을 구하고, 각 시간대가 연장·야간·휴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눠야 합니다.
조건을 고정한 계산 예시 · 개인의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통상시급 1만원 · 같은 16시간인데 4만원 차이
- 전제
- 상시 5인 이상·휴게 제외·휴일로 지정된 날·야간 없음
- 휴일 8시간씩 이틀
- 10,000 × 1.5 × 8 × 2 = 240,000원
- 휴일 하루 16시간
- 10,000 × (1.5 × 8 + 2 × 8) = 280,000원
- 사용 방법
- 이틀 근무했다면 휴일 하루 추가를 눌러 8, 8로 입력
배율보다 먼저 통상시급을 확인하세요
통상시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을 단순히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이 흔하지만, 계약 형태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분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급 외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적용 대상인지
-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서 빠졌는지
중첩 시간은 구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같은 1시간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 가산분을 따로 반영합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시간 구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을 날짜별로 나누고, 회사의 휴일 지정과 대체휴일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일 연장 2시간이 모두 밤 10시 이후라면
통상시급 1만원, 휴일 외 연장 2시간, 야간 2시간을 입력하면 연장 항목은 30,000원이고 야간 추가분은 10,000원, 합계 40,000원입니다. 야간 칸의 0.5배는 기본급까지 포함한 1.5배가 아니라 추가분만 뜻합니다.
휴일 10시간 중 야간이 2시간이라면 휴일 칸에 10, 야간 칸에 2를 넣습니다. 휴일수당 160,000원에 야간 추가 10,000원을 더해 170,000원이 됩니다. 휴일 10시간을 연장 칸에도 다시 넣으면 중복 계산입니다.
월급에 이 결과를 그대로 더해도 될까
이 계산기의 연장·휴일 금액에는 해당 근로의 기본 100%가 들어 있고 야간은 가산 50%만 들어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지급한 연장수당이나 고정수당까지 더하면 이중 합산이 됩니다. 회사 지급액과 비교할 때는 같은 근로시간에 대한 지급 항목끼리 대조하세요.
토요일 출근이 언제나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무급 휴무일인지 약정휴일인지,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과 적법한 휴일 대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이나 특례 근로에는 이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예시의 16시간은 산식 비교용이며 해당 근무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증빙은 계산보다 먼저 챙기세요
급여명세서에는 합계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앱, 업무 지시 메시지, PC 접속 기록처럼 실제 시간을 확인할 자료를 날짜별로 보관하면 회사 계산과 대조하기 쉽습니다.
명세서의 특근수당과 비교하기
계산 결과 아래 ‘내 명세서와 비교’에서 같은 산정 기간과 수당의 구성부터 확인하세요. 연장·휴일은 해당 근로의 기본 100% 포함액, 야간은 추가 50%만 대조합니다. 야간수당이 연장수당에 합쳐져 있거나 명세서가 가산분만 따로 표시해 구분하기 어렵다면 금액을 억지로 나누지 말고 급여 담당자에게 산정표를 요청하세요.
휴일 8시간씩 이틀의 예상액 240,000원에 대해 명세서의 같은 항목이 220,000원이면 비교 차이는 −20,000원입니다. 이 차이로 미지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휴일 지정·휴게 제외 시간·통상시급·고정수당 포함 여부와 이미 지급된 기본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전체나 세후 입금액을 휴일수당 칸에 넣지 마세요.
이제 내 조건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