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준비 순서
실업급여 예상액보다 먼저 확인할 수급조건
계산기에 월급을 넣어 예상액이 나와도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 여부, 재취업 의사와 활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확인 예시
퇴사 전 확인할 네 가지
- 가입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 사유
-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
- 임금 자료
- 퇴직 전 평균임금 확인 자료
- 신청 경로
-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달력상 근무일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릅니다
수급조건에서 보는 기간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닙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 5일 근무자의 유급휴일 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고용보험 이력과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도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는 제한될 수 있지만, 임금 체불·근로조건 저하·통근 곤란·건강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별 증빙이 중요하므로 퇴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회사와 주고받은 사유 관련 기록
- 진단서·통근경로 등 객관적 자료
예상 지급액은 상한·하한을 함께 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지만 매년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도 달라지므로 일액만 비교하지 말고 총 예상기간을 함께 보세요.
이제 내 조건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