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준비 순서
실업급여 예상액보다 먼저 확인할 수급조건
계산기에 월급을 넣어 예상액이 나와도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 여부, 재취업 의사와 활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고정한 계산 예시 · 개인의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월급 300만원 · 가입 3년 · 50세 미만의 금액 예시
- 전제
- 2026년·일 8시간 일반 근로자·수급자격 별도 심사
- 이 도구의 임금 근사
- 3,000,000 × 3 ÷ 91 × 60% ≈ 59,340원
- 하한 적용 후 일액
- 66,048원 (실제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은 별도 확인)
- 기간 / 총액
- 180일 / 11,888,640원. 월 고정급여나 수급 승인 결과가 아님
달력상 근무일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릅니다
수급조건에서 보는 기간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닙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 5일 근무자의 유급휴일 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고용보험 이력과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도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는 제한될 수 있지만, 임금 체불·근로조건 저하·통근 곤란·건강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별 증빙이 중요하므로 퇴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회사와 주고받은 사유 관련 기록
- 진단서·통근경로 등 객관적 자료
가입 6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주 보수 지급 기초일이 6일인 조건을 단순화하면 26주 × 6일은 156일입니다. 달력으로 약 6개월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180일을 채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전 사업장 이력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현재 회사 재직기간만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기본 점검은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근로 의사·능력 및 구직활동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계산기에 안 들어가는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위 금액 계산은 월급을 3배 한 뒤 91일로 나눈 평균임금 근사를 사용합니다. 실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일별 적용 제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 하한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퇴사 전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임금·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고, 퇴사 후에는 고용24의 처리 현황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수급일수 180일은 신청 후 무조건 6개월간 같은 날짜에 입금된다는 뜻이 아니며, 실업인정 일정에 맞춰 지급됩니다.
예상 지급액은 상한·하한을 함께 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지만 매년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도 달라지므로 일액만 비교하지 말고 총 예상기간을 함께 보세요.
이제 내 조건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