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수당 계산기

휴일·주말 근무(특근) 수당을 계산합니다.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은 2배가 자동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휴일의 8시간 기준은 하루씩 적용합니다.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면 휴일 칸에 자동으로 넣지 마세요.

특근수당 계산 방법

특근수당 = 통상시급 × 1.5 × 8h 이내 + 통상시급 × 2.0 × 8h 초과분

"특근"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휴일·주말에 나와 일하는 것을 부르는 말입니다. 법적인 휴일인지 무급 휴무일인지는 계약·취업규칙과 근로시간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하루 8시간까지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부터는 2배로 계산합니다. 위 계산기의 휴일근로 칸에 특근 시간을 입력하면 초과분 2배까지 자동으로 구분 계산됩니다. 여러 날 일했다면 ‘휴일 하루 추가’로 날짜별 시간을 나누세요.

특근 유형법적 성격배율
일요일(주휴일) 출근휴일근로1.5배 (8h 초과분 2배)
공휴일(빨간날) 출근휴일근로 (5인 이상 유급휴일)1.5배 (8h 초과분 2배)
토요일 출근 (휴일 규정 시)휴일근로1.5배 (8h 초과분 2배)
토요일 출근 (무급휴무일 규정 시)연장근로 (주 40h 초과 시)1.5배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57조 —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시 수당 대신 휴가 가능)

예시 계산

월 통상임금 3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인 직장인이 휴일인 일요일 09~20시(휴게 1시간 제외, 실근로 10시간) 특근한 경우입니다. 중간 시급을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8시간 이내분(3,000,000 ÷ 209) × 1.5 × 8 ≈ 172,249원
8시간 초과분 2h(3,000,000 ÷ 209) × 2 × 2 ≈ 57,416원
하루 특근수당 합계229,665원 (최종 합계 원 미만 반올림)

만약 이 특근이 22시를 넘겨 이어졌다면 그 시간에는 야간 가산(0.5배)이 추가로 붙습니다 — 자세한 계산은 야근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것들

특근 후 "다음 주에 하루 쉬어"로 끝나는 회사가 많은데, 이것이 적법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사전에 합의된 휴일대체라면 수당 없이 휴일만 바뀐 것이 맞지만, 특근을 먼저 시키고 사후에 휴가로 갈음하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가산분을 포함한 시간(1.5배)만큼 쉬게 해줘야 합니다. 8시간 특근했다면 12시간 분량의 휴가가 주어져야 맞는 계산입니다.

특근이 잦은 생산직·교대제 사업장이라면 월급 명세서의 "휴일근로수당" 항목과 실제 특근 시간을 매달 대조해 보세요. 8시간 초과분이 1.5배로만 계산되는 오류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전체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을 한 번에 계산하려면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궁금한 점을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특근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5,000원인 사람이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15,000×1.5×8h) + (15,000×2×2h) = 240,000원입니다.

토요일 출근도 특근인가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으면 휴일근로(1.5배), "무급휴무일"이면 주 4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1.5배)로 계산됩니다. 배율은 같아도 계산 기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빨간날(공휴일) 근무도 특근수당 대상인가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1.5배, 8시간 초과분 2배)을 받아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쉬어도 받는 1배)과 별개로 근무 대가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특근하고 대체휴무를 받으면 수당은 없나요?

적법한 휴일대체(사전 합의로 휴일과 근무일을 맞바꾼 경우)라면 그날은 통상 근무일이 되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사후에 보상휴가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가산분(1.5배)만큼의 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5인 미만 회사인데 주말 출근 수당이 없대요

아쉽지만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휴일에 일해도 1배 임금만 지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 자체의 임금(1배)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휴일/휴무일), 휴일대체·보상휴가 합의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수당 실전휴일근로 시간대를 나눠 보세요휴일·연장·야간 조건이 겹치는 경우의 확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계산 근거와 검수 정보

숫자가 나온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버전 2026.09.05.1 · 지원 범위 아래 확인

계산 방식

공개된 요율과 이 도구가 지원하는 산식을 적용합니다. 모든 개인별 법정 요건을 자동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과정은 브라우저에서 처리하며, 입력한 급여·근무시간·가족 정보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가산 기준입니다. 휴일은 날짜별로 나누고 연장과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야간은 추가 50%만 계산합니다. 계약·특례·이미 지급한 금액은 별도 대조하세요. 결과는 비교·준비용으로 사용하고 최종 금액은 회사 담당자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