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액을 입력하면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씩 부담)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능개발 | 0.25~0.85% | — | 전액 부담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 | 전액 부담 |
2026년은 연금개혁 첫해로 국민연금 요율이 0.5%p 올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0만원, 상한 637만원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예시 계산
월 보수 330만원(비과세 제외) 근로자의 월 부담액:
| 국민연금 | 3,300,000 × 4.75% = 156,750원 |
|---|---|
| 건강보험 | 3,300,000 × 3.595% = 118,630원 |
| 장기요양보험 | 118,630 × 13.14% ≈ 15,580원 |
| 고용보험 | 3,300,000 × 0.9% = 29,70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 약 320,660원 (보수의 약 9.7%) |
알아두면 좋은 것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절반)입니다. 회사는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냅니다. 즉 실제 내 앞으로 납부되는 4대보험 총액은 명세서 금액의 약 2배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액이 클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나므로 단순한 공제가 아니라 적립의 성격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까지 반영해 산정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큰 경우(연 2,000만원 초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궁금한 점을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4대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나요?
국민연금이 9%에서 9.5%(근로자 4.7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근로자 3.595%)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보수 30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이 월 약 9,000원 늘었습니다.
4대보험은 월급 전체에 부과되나요?
아니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에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이 있어 그 이상 벌어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회사와 내가 각각 얼마씩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분(0.9%)도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3,140원입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정산, 산재보험 업종요율, 사업장 규모(고용안정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에서 확인하세요.